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다수 취득해도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1%~3% 정도였으나, 현재는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이 구분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후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을 포함한 자동차, 선박, 기계, 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및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인데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종류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2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처분기한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8%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다주택 소재지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 소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의 세율을 적용.
2)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
3)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을 적용
4)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
3.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부동산의 갯수에 상관없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요율표
취득세율은 공지시가와 주택수, 취득가액 및 취득원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취득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신축 중 다양하며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개정이 기준되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의 경우는 1~3%내외이며 2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의 경우 8%로 큰폭으로 상승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유형, 거래대금,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알아보고 싶을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
2)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계산'
3) 취등록원인, 매매가,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 입력한 뒤 세액 미리 계산하기
4)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확인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대상물의 종류, 감면 납부기한 경과, 가산세 적용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취득세 미 납부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대상물을 취득한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난다면 신고 불성실이라는 사유로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매일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꼭 기간내에 성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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